FAQ

[세무회계] 홍콩법인에서 받은 급여의 세금신고서를 제출한 후 오류 및 누락이 있을 경우?

관리자님 | 2016.07.28 19:03


홍콩세무국은 모든 홍콩회사의 고용주에게 매년 4월 초 "고용주 신고서"를 발행하고 기한 내 신고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홍콩법인설립 후 1년이 경과 한 시점부터, 홍콩법인은 이러한 "고용주 신고"를 매년 세무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홍콩세무국은 홍콩법인의 고용주가 제출한 근로소득신고서를 기준으로 과세연도에 과세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의 주소지로  "개인소득신고서" 발송하고, 일반적으로 1개월 이내 "개인소득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서를 받지 못하였으면 아래와 같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만약 기한 내 소득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벌금이 부과되거나, 기소될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신고서 미 수령

개인소득신고서는 일반적으로 매년 5월 초에 등록된 개인의 주소지로 직접 발송 됩니다. 과세소득이 있고, 소득신고서를 받지 못하였다면, 세무국에 요청하여 재 발행 받아야 합니다.

 

세무신고서 제출 후, 오류 발견


납세고지서를 받진 않은 경우

전산신고(e-TAX)를 했으면, 시스템에 로그인 한 후, 안내문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

(http://www.gov.hk/en/residents/taxes/taxfiling/filing/e_supplement.htm)

서면으로 세무신고를 접수하였다면, 오류를 수정할 항목에 대한 지정된 양식을 사용하여 세무국에 서면 제출해야 한다.


납세고지서를 받은 경우

신고서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발행한 날짜로부터 1개월 이내 이의에 대한 배경을 정확하게 서면으로 서술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실수 또는 오류 수정요청을 이미 제출했고, 발행된 신고서의 오류를 수정하려면, 세무국 지정양식을 사용하여 다시 제출해야 한다.  



【참고】 애니홍콩블로그 링크 


【참고자료】 첨부  『홍콩회사의 세무신고 및 세금납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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