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세무회계] 홍콩 회사가 직원에게 주거지를 제공했을 경우 개인소득신고에 반영해야 하나요?

관리자님 | 2016.07.27 17:01


홍콩회사가 고용인에게 주거지를 제공하고 임대료를 지불하면 개인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회사가 지불한 임대료를 포함한 전체 수입의 일정비율을 계산하여 개인의 급여소득세에 반영됩니다.


▶ 이러한 일정비율을 임대가치(Rental Value)”라고 하며, 임대가치는 [{전체수입(급여 + 임대료) – 비용/지출} x 비율]의 방법으로 결정됩니다

비율은 아파트는 10%이며, 호텔/오피스텔/보딩하우스는 2인실은 8%, 1인실은 4%이며, 다른 고용인과 공동거주를 하면, 거주인 수만큼 비율을 나누어 적용됩니다.

비용/지출은 임대와 관련된 것이며, 일반적으로 부동산세/관리비 등을 말합니다.


▶ 만약 임대가치가 과세가치 보다 크면, 과세가치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 임대계약에 따라 부동산세 및 관리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고용주가 이를 주거지를 제공하는 비용으로 인정하면, 이러한 관리비 및 부동산세는 제외될 수 있으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개인소득세 신고서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 MR. LEE 의 급여소득 현황 (임대료에 관리비 및 부동산세가 포함)

  +  “Company A”에서 받은 전체 수입 (아파트 임대료 포함) : HK$600,000

  +  Mr. Lee 가 지불한 임대주에게 지불한 임대료 : HK$300,000

  +  회사가 Mr. lee에 지불한 임대료 보상금 :  HK$288,000


제공된 주거지의 전체 임대가치” (Box no. 29)

=HK$600,000 x 10% - HK$(300,000 - 288,000) =HK$48,000



【참고】애니홍콩 블로그 링크

        

【참고자료】 첨부 
『홍콩 개인소득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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