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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신고절차> 해외직접투자 - 신규투자와 증액투자 시 신고절차는 어떻게 다르나요?

관리자님 | 2016.08.04 12:36



  우리나라 거주자가 이미 투자한 해외사업에 대해 증액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규로 해외투자를 하는 경우와 동일한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기존 투자 사업에 대한 추가투자(증자) 당초 해외직접투자 신고  제출했던 소정양식 (해외직접투자신고서, 사업계획서)과 기타 제출서류(사업자 등록증 사본납세증명서 ) 작성 및 제출하여 신고 후 투자할 수 잇습니다.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9 1)


 투자금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해외투자 내용변경신고로 가능하나해외투자 금액이 증액(증자)되는 경우에는 금액의 과소에 구분 없이 신규 투자와 동일한 절차로 해외투자신고를 해야 투자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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