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세무국은 , 홍콩 사업체의 사업소득에 적용해 왔던 단일세율 제도를 지난 3월 개정하여,
2018/2019 회계 연도부터 과세대상소득 HK$2백만(약 KRW 3억) 이하의 세율을 낮추어 2단계 소득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홍콩 법인 사업체 및 비법인 사업체(개인회사 및 파트너쉽)의 과세소득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기존
(단일세율)
변경(과세대상소득)
HK$ 2백만 이하
HK$ 2백만 이상
홍콩법인
16.5%
8.25%
16.5%
게인사업자, 파트너쉽
15%
7.5%
15%
(Note)
단, 해당괴세연도에 사업체가 하나 이상 연결된 경우 (예, 지배-종속 관계 등), 지정한 1개의 사업체만 2단계 세율 적용 받을 자격이 있음
참고로 홍콩사업체의 과세소득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총소득(Total Profits)
[과세대상소득] + [기타소득]
과세가능소득(Assessable Income)
[총소득] – [비과세소득]
순과세가능소득(Net Assessable Income)
[과세가능소득]
[각종공제] - [이월손실] – [감가상각] + [균형부과]
과세방법 – 표준세율 적용
개인 및 파트너쉽 = [순과세가능소득] x 15% -> 2단계로 개정
법인 = [순과세가능 소득] x 16.5% -> 2단계로 개정
홍콩의 조세제도는 매우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고, 소득에 대한 주요 세금은 개인소득세(Tax Return – Individual, 15%), 사업소득세(Profit Tax , 16.5%), 부동산임대소득세(Property Tax , 15%/16.5) 등이며 경쟁국가 대비 최저수준의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이자 및 배당소득, 증여/상속세, 부가세 등의 제도가 없이 간편한 조세 시스팀을 갖추고 있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단순세제 및 낮은 세율을 유지하면서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더욱 경쟁력 있는 시스템을 채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의 세금부담이 줄어 들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래 애니홍콩 블로그를 방문(링크클릭)하시면 홍콩 조세제도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홍콩 조세제도 개요
홍콩 개인소득세 제도
홍콩 법인세 제도
홍콩부동산임대소득세 제도
기타 역외소득 면세제도, 이중과세 방지제도, 홍콩 회계제도 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