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홍콩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 따라 8.5%/16.5% 로 2단계 적용 – 세무조례 개정시행

관리자님 | 2018.08.27 17:42 |

홍콩세무국은 , 홍콩 사업체의 사업소득에 적용해 왔던 단일세율 제도를 지난 3 개정하여,

2018/2019 회계 연도부터 과세대상소득 HK$2백만( KRW 3) 이하의 세율을 낮추어 2단계 소득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홍콩 법인 사업체 비법인 사업체(개인회사   파트너쉽) 과세소득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기존

(단일세율)

변경(과세대상소득)

HK$ 2백만 이하

HK$ 2백만 이상

홍콩법인

16.5%

8.25%

16.5%

게인사업자, 파트너쉽

15%

7.5%

15%

(Note)

, 해당괴세연도에 사업체가 하나 이상 연결된 경우 (, 지배-종속 관계 ), 지정한 1개의 사업체만 2단계 세율 적용 받을 자격이 있음


참고로 홍콩사업체의 과세소득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총소득(Total Profits)

[과세대상소득] + [기타소득]

과세가능소득(Assessable Income)

[총소득] – [비과세소득]

순과세가능소득(Net Assessable Income)

[과세가능소득]

[각종공제] - [이월손실] – [감가상각] + [균형부과]

과세방법 표준세율 적용

개인 파트너쉽  = [순과세가능소득] x 15%  -> 2단계로  개정

법인 = [순과세가능 소득] x 16.5% -> 2단계로 개정


홍콩의 조세제도는 매우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고, 소득에 대한 주요 세금은 개인소득세(Tax Return – Individual, 15%), 사업소득세(Profit Tax , 16.5%), 부동산임대소득세(Property Tax , 15%/16.5) 등이며 경쟁국가 대비 최저수준의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이자 배당소득, 증여/상속세, 부가세 등의 제도가 없이 간편한 조세 시스팀을 갖추고 있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단순세제 낮은 세율을 유지하면서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더욱 경쟁력 있는 시스템을 채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의 세금부담이 줄어 들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래 애니홍콩 블로그를 방문(링크클릭)하시면 홍콩 조세제도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를 있습니다.


홍콩 조세제도 개요

https://blog.naver.com/anyhkgcns/220466187233

홍콩 개인소득세 제도

https://blog.naver.com/anyhkgcns/220481921214

홍콩 법인세 제도

https://blog.naver.com/anyhkgcns/220482132920

홍콩부동산임대소득세 제도

https://blog.naver.com/anyhkgcns/220494508588

기타 역외소득 면세제도, 이중과세 방지제도, 홍콩 회계제도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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